입력 2020.07.02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철도 전기제어장치는 철도 공급 전력의 품질과 고장 여부를 자동으로 알리는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는 지난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총32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총 4건의 구매입찰 중 각각 2건씩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이 담합을 실시한 것은 당초 수의계약 형식이었던 전기제어장치 발주가 지난 2018년부터 경쟁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최초의 입찰에서 행해진 담합을 신속히 적발·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July 02,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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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기제어장치 입찰 담합 2개 사업자에 과징금 1억1400만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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