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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기 따로 파는 '녹색요금제' 도입…내년부터 본격 적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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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참여기업 대상 12월 첫 입찰
추가 확보 재원은 재생에너지에 투자”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연합뉴스
온실가스와 핵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전기만 쓰려는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발전차액지원제(FIT)에 따라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일반 전기보다 비싸게 파는 ‘녹색 프리미엄제’를 도입해, 참여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첫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찰은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량과 지불할 프리미엄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일반 요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을 내고 전기를 쓸 수 있게 된다. 프리미엄 규모는 입찰을 통해 결정되지만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고려해 입찰 하한선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된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르이(RE)100’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 활동에 사용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캠페인으로, 현재 애플, 구글 등 242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미 참여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동참 압력을 받으면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입할 방법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또다른 통로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을 통한 조달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녹색 프리미엄제 시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고시 개정과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 개정을 11월까지 끝내 12월 첫 녹색전기 입찰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이다. 또 RE100 참여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인증서(REC) 거래 플랫폼과 제3자 PPA도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나머지 방안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해, 참여 기업들은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부와 감축 실적 인정을 위한 세부방법과 절차를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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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2, 2020 at 12: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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